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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IRB

공지사항

게시글 내용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신청 전 필독사항

1. 성인은 만 19세부터를 의미합니다. 즉 미성년자는 만 18세까지를 의미합니다. 연구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까지 필요하므로 정확한 연령 범위를 기술하셔야 합니다.

2.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시, 책임연구자 뿐만 아니라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연구담당자, 공동연구자) 모두 최근 2년 이내의 ‘생명윤리’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교육을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3. 목표 참여자 수를 기술할 때, 단순히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연구 및 참고문헌 또는 G*POWER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대상자 수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4. 중도 포기 데이터는 즉각 폐기한다는 내용을 기술하셔야 하고, 데이터 보관장소는 정확한 장소(건물명 및 호실) 및 시건장치가 있는 곳으로 기술하셔야 합니다.

5.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실 때, 연구참여자의 서명과 동의받는 연구원의 서명만 있으면 됩니다. 해당 부분 서명 칸을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하시기 바랍니다.(연구참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칸 필요)

6. '연구계획 요약문’은 말 그대로 요약문입니다. ‘심사용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설문조사를 대면(오프라인)이 아닌, 구글 또는 네이버폼 등으로 온라인 설문할 경우, ‘동의 면제’가 아닌 ‘서면 동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연구참여자 설명서’를 작성하시고, ‘서면 동의 면제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연구책임자 경력 사항’에 성함을 누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연구대상자책임연구자의 연구원 또는 학생일 경우 취약한 연구참여자 범주에 해당됩니다.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연구에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아래 문구 사용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연구에 대한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어떠한 형태로든 연구 참여에 대한 압력이 있었거나 연구에 대한 비참여로 인하여 본 연구자의 수업에서 성적이나 수업 평가에서 불이익을 포함한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연구대상자는 강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033-250-790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또는 행정검토 시 보완사항이 많을 경우, 신청일과 관계없이 해당 심의일에 안건이 배정되지 않고 반려되거나, 다음 심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