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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IRB

공지사항

게시글 내용
※연구책임자가 강원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일 경우 심사비 면제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내 연구자를 위해 연구책임자(교신저자포함)가 강원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일 경우 심사비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구책임자가 외부연구자일 경우 심사비 징수율 그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첨부파일 참고)

문의사항 : 033)250-8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