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검토 시 보완사항이 많거나, 전반적으로 문서가 부실하여 전면 수정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해당 심의일에 안건이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과제가 제출되어 정규 또는 신속으로 배정된 뒤에는 서류의 변경 및 수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심의
신청시에 충분히 검토한 후 심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심의를 고려하여 최소 연구 수행 2~3개월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심의에 따라
보완후재심의(정규심사 재배정), 수정후승인 등의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처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033-250-7905
irb1@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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