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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IRB

공지사항

게시글 내용
종료보고 제출 시 유의사항

강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 45조(종료보고 심의)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종료보고서와 이메일로의 별도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심의가 가능합니다.
 - 승인된 연구참여자 대비 실제 참여인원이 상이한 경우 아래에 따라 진행합니다.
   ⇒ 10%내외 변동 시 : 제출하는 온라인 종료보고서에 사유 작성
       10%초과 변동 시 : 변동-위반 보고 제출하여 심의 - 승인받은 후 종료보고서 제출

○ 온라인 종료보고서의 연구결과 요약란에 다음을 작성(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작성)

   1. 계획한 연구 수행방법의 실행절차 여부 등

   2. 돌발상황 발생 여부 및 발생 시 연구자의 대처 방법


 

   3. 연구진행을 통해 얻은 자료의 보관ㆍ처리 방법


 

   4. 연구결과 요약


 

  5. 연구대상자 등록 현황 및 안전에 관한 보고


 

  6. 기타(계획서 변동-위반 등) : 승인된 연구참여자 수와 실제 참여자 수가 상이한 경우

○ 이메일로 다음 서류 제출(irb1@kangwon.ac.kr) : 실제 참여한 인원에 대하여 제출합니다.
                                                                    이메일에 인원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마지막 연구참여자가 작성한 설문지 사본 1부
 2. 승인일자가 날인된 연구참여자 전원의 동의서 사본
  ※ 온라인 설문 시 : 온라인에서 실시한 설문답변 내용을 다운받아 제출(엑셀 등).
                           온라인에 올렸던 설문화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