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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IRB입니다.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는 사전심사가 원칙입니다. 이는 생명윤리법으로 정해진 내용입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 제15조, 제36조) 연구는 IRB승인 이후에 가능하오니 승인 통지서를 받으신 후 연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계획서상 사전심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과제가 접수되지 않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