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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IRB

공지사항

게시글 내용
2016 이공학개인기초 하반기 신규과제 IRB심의 의무화

2016이공학개인기초 하반기 신규과제 신청에 관한 요강이 발표되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연구자는 사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연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규심사로 회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심의 결정까지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체결 이전까지 IRB 심의 결과를 제출하시고자 한다면 신규과제 신청 후에 조속히 강원대학교 IRB에 연구심사를 요청하셔서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원대학교 IRB 홈페이지: irb.kangwon.ac.kr 



 



IRB 신청 관련 문의 전화: 033-250-8995



담당자: 김민정 IRB 행정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