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동의와 관련된 위원회 결정사항
연구책임자가 교수일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취약한 연구 대상자가 포함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참여거부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중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무기명 설문조사의 경우 오히려 연구대상자 학생이 동의서에 이름을 남김으로써 참여거부의 자유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취약한 연구 대상자일 경우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최소위험 이하의 무기명 설문조사일 경우 연구대상자의 참여 거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충족할 경우 서면동의 면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위험 이하의 무기명 설문조사 서면동의면제 기준
1. 설문조사지의 표지를 만들어 설문조사지 수거 시 설문조사지 작성 유무를 타인이 알 수 없도록 한다.
2. 설문조사지 표지에 연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참여 거부 시 작성하지 않고 제출하도록 안내 하는 문구를 명시한다.
3. 설문조사지의 수거는 연구자가 아닌 특정장소에 제출하도록 한다. (교탁 위 등)
4.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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