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면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목록 안내드립니다.
[심사면제신청 의뢰 시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심사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 면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법 발췌" 와 "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 연구지침" 에서 면제사유를 확인한 후 심사면제에 해당한다고 연구자가 판단한 경우 심사면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면제는 제출된 면제 신청 서류를 본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면제판정을 하게되며, 만일 면제가 불가하다고 판정되면 정규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심사면제신청서 : e-IRB 신청서로 대체 (e-IRB 시행 전 과제는 서면으로 제출)
2. 연구심사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신규심사서류.
* 심사면제로 판정이 되면, 연구계획 변경이나 종료보고, 중간보고(지속심사) 등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만일 연구 계획 변경이 발생할 경우 새록게 심사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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