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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면제 자가검검표(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입니다. 점검 사항에 따라 연구심사 혹은 심사면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심의면제에 해당할지라도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연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심의면제에 대한 최종 승인은 위원회에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