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란,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로 불리우나,
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에서 연구계획서의 심의 외에도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그리고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종사자 교육,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대책 수립 및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등의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Peer review 중심의 심의위원회보다는 그 역할이 확대 및 강화되어 있습니다.
출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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