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의미합니다.
또한, 동조 제12호에 따르면,
이러한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를 “인체유래물연구”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 외에 인체유래물기증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추가로 얻어서 이용한다면, 이 경우에는 "인간대상연구"에 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출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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