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3. 6. 25 규칙 제1369호
개정 2014. 2. 12 규칙 제1399호
개정 2016. 8. 17 규칙 제1534호
개정 2022. 10. 31 규칙 제1915호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강원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인간 및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강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인체유래물 연구에 관한 심의 및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이 대학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12, 2016.8.17, 2022.10.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2.12., 2022.10.31.)
③ 임명직 또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이 대학교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2.12., 2022.10.31.)
③ 위원장은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연구책임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총장은 이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외부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간사와 행정간사를 두며, 전문간사는 위원 중에서, 행정간사는 생명윤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 대학교 교직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4.2.12., 2022.10.31.)
② 전문간사는 신속 심의 안건 검토, 심의 방법 결정 등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10.31.),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2022.10.31.)]
③ 행정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행정업무 처리, 심의 안건 준비, 심의 결과 통보, 자료 및 문서 보존 등에 관한 행정적 처리를 담당한다. (개정 2014.2.12.), [제2항에서 이동 (2022.10.31.)]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2.12.)
② 제5조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위원장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①단과대학 또는 대학원 및 연구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생명윤리 심의 관련 위원회(이하 "기관별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5조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기관별 위원회 위원장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기관별 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관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기관별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2.12.>
② 심의에 참여한 외부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외부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연구과제 심의 의뢰자에게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2.12.>, [제1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3은 삭제 (2022.10.31.)]
총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31.),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2.10.31.)]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0.31.)]
부 칙(2013. 6. 25. 규칙 제136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12. 규칙 제139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17. 규칙 제153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0. 31. 규칙 제191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