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관련 법규 안내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입니다.
연구자들을 위한 생명윤리 연구지침 및 관련 법규를 안내드리오니,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공동연구자 포함)는 연구수행하시기 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 연구지침(Ver 1.0)
- 법률 시행규칙
- 법률 시행령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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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및 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동의 서명 칸은 진행되는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녹음 및 녹화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붉은색 글씨로 된 " ※ 연구 진행 중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동의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십시오." 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구참여자가 동의서 작성할때 연구책임자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서명란을 삭제 후 연구참여자 및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서명 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법정 대리인 및 입회인 서명란은 있는 연구에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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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신청 전 필독사항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8세 이상부터 개인 동의가 가능합니다. 연구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까지 필요하므로 정확한 연령 범위를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2.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시, 책임연구자 뿐만 아니라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연구담당자, 공동연구자)
    모두 최근 2년 이내의 ‘생명윤리’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교육을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3. 목표 참여자 수를 기술할 때, 단순히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연구 및 참고문헌 또는 G*POWER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대상자 수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4. 중도 포기 데이터는 즉각 폐기한다는 내용을 기술하셔야 하고, 데이터 보관장소는 정확한 장소(건물명 및 호실) 및
    시건장치가 있는 곳으로 기술하셔야 합니다.
5.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실 때, 연구참여자의 서명과 동의받는 연구원의 서명만 있으면 됩니다.
    해당 부분 서명 칸을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하시기 바랍니다.(연구참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칸 필요)
6. '연구계획 요약문’은 말 그대로 요약문입니다. ‘심사용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설문조사를 대면(오프라인)이 아닌, 구글 또는 네이버폼 등으로 온라인 설문할 경우, ‘동의 면제’가 아닌
    ‘서면 동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연구참여자 설명서’를 작성하시고, ‘서면 동의 면제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연구책임자 경력 사항’에 성함을 누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연구대상자책임연구자의 연구원 또는 학생일 경우 취약한 연구참여자 범주에 해당됩니다.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연구에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아래 문구 사용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연구에 대한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어떠한 형태로든 연구 참여에 대한 압력이 있었거나 연구에 대한 비참여로 인하여 본 연구자의 수업에서 성적이나 수업 평가에서 불이익을 포함한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연구대상자는 강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033-250-790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또는 행정검토 시 보완사항이 많을 경우, 신청일과 관계없이 해당 심의일에
      안건이 배정되지 않고 반려되거나, 다음 심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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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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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 KAIRB 생명윤리(IRB) 지역교육 안내 2023-11-01
생명윤리 온라인 교육사이트 안내 2023-01-10
2023년도 강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2023-01-03
2022년도 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 2022-12-08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신청 전 필독사.. 2021-09-09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집합교육 안내.. 2019-08-07
연구참여자 수 초과에 따른 변동-위반.. 2019-07-19

자료실

강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면제 자.. 2024-01-10
※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지침(보건복.. 2024-01-0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 2023-04-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 2022-08-23
연구자를 위한 윤리 지침[배포용] 2019-07-15
심의 및 심의면제 신청 안내 2019-04-15
서면동의 면제 기준 2019-03-21